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(4시간 이상 참여 시 보수교육 점수 4점 인정)
※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윤리강연 보수교육점수 취득 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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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연장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만 보수교육점수 부여용 리더기로 운용하게 되며, 반드시 강연시작 20분 전부터 입장시 1회, 윤리강연 종료 후 20분 이내에 1회 등 총 2회 바코드 출결기록이 반영된 경우에만 윤리강연 점수 인정 예정 (그 외 시간에 태그한 경우는 불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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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연은 1시간당 1점 부여 예정 (치협 일반보수교육 4점 중 윤리강연 취득점수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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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연 시간 및 장소는 학술대회 브로셔 등 참조 요청
대한치과교정학회 일반보수교육 10점
(2일에 걸쳐 10시간 참여시 보수교육 10점 인정)
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2점
*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점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보수교육 산정 기준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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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출결시간은 점수산정에 반영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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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참석 의뢰자 및 대리참석 당사자 적발시 보수교육점수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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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출결관리 평가단 파견될 예정